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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거주를 목적으로부동산을 취득시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1. 감면 조건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에서 5년 이내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구분 | 조건 | 비고 |
출산 기간 | 2024년 01월 01월 ~ 2025년 12월 31일 | |
출산일 기준 | 출산 전 1년 ~ 출산 후 5년 이내 | |
부동산 취득 목적 | 신생아와 실 거주 목적 | |
다주택 여부 | 1가구 1주택만 허용 |
2. 부동산 취득가액
부동산 가액 12억원 이하. 소득 조건 없음
3. 감면 한도
최초 1회, 한도 500만원
4. 신청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신고필증, 주택임대차계약서, 출생증명서
5. 유의 사항
출산일 기준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몇가지 예를 들어 드릴께요
1) 23년 2월에 주택을 구매하신분이 24년 8월에 출산을 하게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24년 03월에 출산을 하고, 27년 09월에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경우는 혜택이 적용 됩니다.
3) 23년 09월에 출산을 하고, 24년 07월에 부동산을 취득하신 경우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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