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1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거주를 목적으로부동산을 취득시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1. 감면 조건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에서 5년 이내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구분조건비고출산 기간2024년 01월 01월 ~ 2025년 12월 31일 출산일 기준출산 전 1년 ~ 출산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목적신생아와 실 거주 목적 다주택 여부1가구 1주택만 허용 2. 부동산 취득가액부동산 가액 12억원 이하. 소득 조건 없음3. 감면 한도최초 1회, 한도 500만원4. 신청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신고필증, 주택임대차계약서, 출생증명서 5... 2024. 9. 29. 이전 1 다음